평택우편마약적발변호사 상담이 필요한 이유, 해외에서 온 우편물 때문에 마약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평택에 거주하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해외 사이트를 통해 건강보조제와 전자담배 관련 제품을 주문했는데, 세관에서 우편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마약 성분이 포함된 물질이 발견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해당 물질이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전혀 몰랐고 실제로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적도 없습니다. 단순히 개인 사용 목적으로 주문한 것인데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우편으로 반입된 마약 사건도 밀수입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평택우편마약적발변호사 상담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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