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을 해제하고 싶은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분양계약금반환변호사 상담이 필요할까요...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입니다.
최근 신축 오피스텔 분양 상담을 받으면서 계약금을 납부했습니다. 상담 당시에는 입지와 수익률이 좋고, 중도금 대출도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 확인해 보니 실제 조건이 상담 당시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었고, 대출도 생각보다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분양사무소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했고 단순 변심이므로 계약금 반환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부분도 있고, 중요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안내된 것 같아 억울합니다. 서울분양계약금반환변호사 상담을 통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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