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청성매수변호사 — “단순 만남이라 생각했는데 처벌?” 양형자료까지 준비해야 하는 이유
제목: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는데 성매수로 처벌될 수 있나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 금전이 오간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후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성인이라고 생각했고, 상대방도 성인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전혀 의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청법 위반, 특히 아동·청소년 성매수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정말 몰랐더라도 처벌이 가능한지, 가해자 입장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는지, 그리고 처벌을 줄이기 위해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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