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미성년자성매매변호사 — “어플 만남이었는데 처벌?” 아청법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포인트
제목: 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가 미성년자였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상대와 대화를 이어가다가 자연스럽게 만남까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금전이 오간 상황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스스로 성인이라고 밝혔고,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에서도 미성년자라는 의심을 할 만한 요소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상황이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이 경우 실제로 속은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한지, 어떤 기준으로 책임이 판단되는지, 그리고 지금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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